이 직업 한눈에
출처 및 참고 (5)
- https://www.indeed.com/career-advice/careers/what-does-an-attorney-do
- https://www.careerexplorer.com/careers/lawyer/
- https://www.britannica.com/topic/lawyer
- https://onlinemasteroflegalstudies.com/career-guides/become-a-lawyer/types-of-lawyers/
- https://texascareercheck.com/OccupationInfo/OccupationSummary/23-1011.00/
자정을 기준으로 세율이 바뀐다
2026년 8월 21일 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막판에 들어온 조건이 캐나다에 남는 이익을 지워 버렸다는 것이 이유였다(캐나다 총리실). 그리고 자정을 넘기면서 미국의 50% 관세가 발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 기준으로 약 200억 달러어치, 캐나다의 대미 수출에서 5% 남짓한 물량이 대상이고 와인, 유제품, 시멘트, 의류, 합판, 하키 장비 같은 품목이 목록에 들어갔다. 이미 붙어 있던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관세는 그대로 남는다. 캐나다는 같은 금액만큼 되받겠다며 9월 8일 발효를 예고했고, BBC는 캐나다에서 일자리 9만 개 안팎과 국내총생산 0.3~0.6%가 깎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ZDNet Korea).
이 목록에 이름이 오른 회사에서 그날 밤 벌어지는 일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미 배에 실린 화물은 어느 세율을 적용받는지, 다음 달 선적분의 가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관세 조항이 있기는 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질문들은 회계 문제처럼 보이지만 답은 전부 법에 있다.
한 달 전 그은 선도 같이 봐야 한다. 미국은 2026년 4월 6일 0시 1분부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알루미늄과 철강, 대부분의 구리 품목과 일부 파생 제품에 50%를 매기고, 별도 부속서에 실린 파생 제품에는 25%를 적용하고 있다(백악관 포고문). 원가 충격은 관세로만 오지 않는다. 같은 시기 엔비디아는 메모리 값을 이유로 AI 서버와 칩 가격을 15% 넘게 올린다고 고객사에 통보했다(Reuters). 통상 변호사는 이 두 종류의 충격이 계약서의 어느 문장에 걸리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세율은 세 가지 판단에서 나온다
수입 신고서에 찍히는 세율은 숫자 하나지만, 그 뒤에는 성격이 다른 판단이 세 겹 깔려 있다.
품목분류. 같은 물건이 HS 코드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로 세율이 달라진다. 부품이냐 완제품이냐, 소재냐 가공품이냐의 경계가 생각보다 자주 다툼거리가 된다.
원산지.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들어진 물건을 어디서 왔다고 볼지는 협정마다 기준이 다르다. 세번변경 기준을 쓰는지 부가가치 기준을 쓰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과세가격.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할지, 로열티와 개발비를 가격에 더할지가 여기서 갈린다.
이 세 판단은 서로 물려 있다. 원산지를 유리하게 잡으려고 생산 공정을 옮기면 품목분류가 바뀌고, 품목분류가 바뀌면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 조건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분야의 자문은 사후 대응보다 설계에 가깝다. 공장을 어디에 둘지, 어느 공정까지 현지에서 할지를 정하는 회의에 변호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투는 자리와 미리 막는 자리
분쟁 쪽 일은 이렇게 흐른다. 관세청이 원산지나 과세가격을 다시 보고 세액을 경정하면, 회사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간다. 국내에서 통관 실무와 초기 불복 단계는 관세사가 폭넓게 맡고, 법정에 서는 단계는 변호사의 몫이다. 자유무역협정 사후 검증도 같은 계열이다. 상대국 세관이 원산지 증명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을 때 5년 치 생산 기록으로 답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정한다. 여기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가 붙는다. 무역위원회와 외국 조사당국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쓰고, 질문서에 붙는 자료를 정리하고, 공청회에 나가는 일이다.
막는 쪽 일은 눈에 덜 띄지만 시간을 더 많이 쓴다. 계약서에 관세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인코텀즈 조건이 실제 통관 절차와 어긋나지 않는지 보고, 세율이 바뀌었을 때 가격을 다시 협의할 근거 조항을 넣는다. 8월 21일 밤에 계약서를 열어 본 회사들 가운데 그 조항을 미리 넣어 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협상력은 처음부터 달랐다. 수출통제와 제재 심사도 이 자리에서 같이 본다. 관세는 세금 문제로 끝나지만 통제 위반은 형사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축을 한 사람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들어가는 길
출발은 대체로 로펌의 국제통상팀이나 기업의 수출입 법무 담당이다. 초년에는 품목분류 의견서를 쓰고, 원산지 판정 근거를 정리하고, 세관 조사에 제출할 자료를 맞추는 일이 대부분이다. 지루해 보이지만 이 단계에서 관세율표와 협정문을 손으로 읽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공계 배경은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대신 제조 공정을 물어볼 줄 알아야 한다. 어느 공정에서 세번이 바뀌는지는 공장 사람에게 듣는 수밖에 없다.
중간 단계에서 갈래가 생긴다. 소송과 조사 대응으로 가면 무역구제와 관세 불복을 전문으로 하는 쪽이고, 사내로 가면 공급망 재설계와 계약 설계를 맡는 쪽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와 중동까지 규정이 동시에 걸리는 사안이 늘어서, 관할을 하나 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자리를 잡는다. 영어로 상대국 조사당국의 질문서를 읽고 답을 쓰는 일이 실무의 상당 부분이다.
지금 이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다음 사건은 9월 8일이다. 캐나다가 같은 금액만큼 되받겠다고 했지만 어떤 품목에 매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그 목록이 나오는 날 어느 계약서부터 다시 열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
이 길을 걸은 사람들
태그
참고 자료
- https://zdnet.co.kr/view/?no=20260822225452
- https://www.pm.gc.ca/en/news/statements/2026/08/21/statement-prime-minister-carney-canada-us-trade-negotiations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4/strengthening-actions-taken-to-adjust-imports-of-aluminum-steel-and-copper-into-the-united-states/
- https://www.reuters.com/business/nvidia-customers-notified-about-ai-related-price-hikes-above-15-bloomberg-news-2026-08-22/